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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시고 월 60만 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성장유멍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202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최초 1년 동안은 월 60만 원을 12개월 간 지급, 2년 근속 시 총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가능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과 22년 중 택 1)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일정 수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급 후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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