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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이시라면 1인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서울 청년수당'을 신청하시고 꼭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거주 중이며 미취업자인 청년들의 진로준비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신청에도 많은 신청자가 몰려 2차도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서울 청년수당 지원금은 접수기간이 짧고,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나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 나이제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일 기준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인자)
- 소득조건: 2023년 5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조건: 현재 미취업상태인 시만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도 신청가능
※ 단 단기근로자는 확인이 필요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만 인정
※ 신청제외 대상: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 있는 청년, 현재 재학생이나 휴학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최대 300만 원(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울시 정책사업을 연개
신청방법
- 2차 청년지원금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오후 16시까지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온라인 접수만 가능)
- 필수제출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로 대체)
※ 졸업증명서는 정부24시 또는 웹민원센터에서 온라인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기근로자 전용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1부
- 예비선정자 발표: 2023년 7월 5일 수요일 18:00 발표 예정
선정자 의무사항
1.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사용
-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진로를 준비하는 각종 직, 간접 비용이나 그에 따라 들어가는 생활비등에 만 사용
- 사용제한: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상용하면 안 됨(예: 주점, 귀금속점,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2. 자기활동기록서 매월작성 및 제출(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및 활동 내용, 활동계획, 사당 사용 용도 등을 작성하여 제출
3. 자격상실 사유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해야 함(예: 사업기간 중 취업,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 입대 등)
-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작성
※지원금을 받는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이 상실한 경우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하면 취업성공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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