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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 불황으로 비자발적 실업을 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다음 직장을 구하기까지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퇴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정보가 있지만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아래의 기존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란?

     

    회사에 취직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그중 하난가 고용보험이며,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해서 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교육 수료나 이력서제출, 면접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소정의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통해 지급받는 구직급여가 실업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면 구직급여항목을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 조건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고,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에서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자격 확인하기 바로가기

     

    위는 상용근로자의 경우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경우 조건이 약간 다르니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조건 바로가기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 바로가기
    일용근료자 실업급여 조건 바로가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바로가기

     

     

    그럼 위 3가지 조건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텐데요. 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중요합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달에 30일로 생각하고 6개월 근로를 하면 180일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한 것으로 예를 들어 주 5일제로 일하신 경우 보통 주말 2일 중 1일만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한달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5일~27일 정도이기 때문에 180일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보통 7.5개월~8개월 이상 일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바로가기

     

    PC
      메인에서 고용산재보험자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모바일   정부24 어플 접속 → 고용보험 검색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선택

     

    2. 비자발적 퇴사

     

    퇴사한 이유가 내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이란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

     

    일반적으로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임금이 높았던 사람이라도 상한액을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61,568원입니다.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간이 상이하니 자세한 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예술인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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