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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축하면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나왔습니다. 홍보기간을 지나 이제 신청기간이 다가왔으니 근로소득이 있는 서울시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시고, 자산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바로가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총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월 15만 원으로 3년간 저축하면 만기일에 1,080만 원으로 돌려주며, 이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두 배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비고
    본인 저축액 10만 원 15만 원 매월 적립할 경우 이자 별도
    지원금 10만 원 15만 원
    총적립금 2년 480만 원 720만 원
    3년 720만 원 1,080만 원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2023년 5월 22일 기준으로 1~5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2. 만 18세 ~ 34세 청녀(출생일 기준: 1988, 01. 01. ~ 2005. 12. 31)
    3.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05. 22. ~ 2023. 0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자(2022. 06. 01. ~ 2023. 05. 31. 소득기준)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이 항목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중복가입이 제한됩니다)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의무 복무자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 장학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유사사업 중복참여, 근로 확인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또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가진단표로 미리 신청자격 적합여부를 확인 가능하니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확인하기(바로가기)

     

    필요서류 확인하기(바로가기)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베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모집인원: 총 10,000명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439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 6월 23일 18:00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확인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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