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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에어컨 또는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시라면 정부에서 교체비용으로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에어컨을 에너지효율 1등급인 냉난방기 교체해 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에어컨뿐만 아니라 냉난방기도 지원대상이니 노후된 에어컨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이신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신청기간

    • 2023년 7월 17일 ~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신청대상

    • 인적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 물적대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실외기 기준)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 교체대상: 에어컨 또는 냉난방기(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으로만 교체 가능)

     

    지원금액

    •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 가격의 40% 지원(부가세, 설치비 제외)
    • 기기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최대 160만 원 지원인 것은 동일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기준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신청방법

    • 한국전력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접수신청하시면 됩니다. 
    • 먼저 제품을 구매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점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발급가능)
    • 철거 전 노후 냉난방기 제조년도와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촬영한 사진
    • 새 제품의 제조년도와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을 촬영한 사진
    • 에너지효율 1등급 표시라벨을 촬영한 사진
    •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 실제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지원기준

    교체 전 기기와 교체 후 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2023. 07. 04. ~ 07. 16. 사이에 구매,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에는 지원가능)
    •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 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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