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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 창업,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이 매월 10만 원 ~ 3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시의 예산과 시민의 후원금으로 저축한 만큼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신청하시면 저축금의 2배의 금액을 돌려받고, 추가로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고, 모집인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말 그대로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정부에서 부산에 거주 중인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정책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 30만 원 사이의 금액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부산시 예산과 시민의 후원금을 통해 저축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이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원금의 두 배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좋은 기회인 만큼 모집인원이 4,000명으로 제한돼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혜택
부산시에 거주 중인 부산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2년간 저축했다면 총 240만 원입니다. 만기수령할 때 지원금으로 240만 원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말 그대로 두배로 돌려주는 적금입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추가로 주니 두 배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혜택: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저축액 100%) + 이자
월 저축액 | 저축기간 | 본인 총 저축액 | 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10만 원 | 24개월 | 240만 원 | 240만 원 | 480만 원 + 이자 |
36개월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이자 | |
20만 원 | 18개월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이자 |
24개월 | 480만 원 | 480만 원 | 960만 원 + 이자 | |
30만 원 | 18개월 | 54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이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자격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중인 청년
- 만 18세 ~ 만 34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8. 1. 1. ~ 2005. 12. 31. 출생인 청년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1년 이하 복무: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2년 연장)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 중인 청년
-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미혼 = 본인, 부, 모/ 기혼 = 본인, 배우자, 자녀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신청 가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불가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 2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에 종사하는 자
- 지자체 청년정책에 참여자는 동시 신청 불가능 하나 금융위원회의 정책에는 중복 신청 가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7월 17일 ~ 7월 28일 18:00까지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신청(바로가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제출서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신청하시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온라인 작성 | 자가진단표 | |
참가신청서 | - 온라인 전자셔서명 필수(한글 정자) | |
개인 및 가구원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본인과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미혼 = 본인, 부, 모 / 기혼 =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 및 가구원 미동의 시 지원 불가, 가구원 포함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한글 정자) |
|
서류제출 | 주민등록초본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최근 5년 주소 포함 -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 일용직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본인 기준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만)
- 장애인/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 보호종료 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정: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법정한부모(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가 수급자,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증빙서류는 해당 항목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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