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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생계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에 신청하시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 연탄 등의 구입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379,600원까지 지원되며, 사용기간은 신청일과 무관하게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니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신 분들 중 잔액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빠르게 조회가능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 국민들의 냉난방 등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비용의 일부를 이용권의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 연탄 등의 구입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해 줍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5세 노인, 장애인, 만 6세 미만 어린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 및 중복 불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 나눔 카드 발급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이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신청은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신청일과 무관하게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통일되어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의 사용기간이 각각 다르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방문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별, 계절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사용방법은 요금 차강 방식을 선택할 경우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만큼 차감되어 요금이 청부되고, 실물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구입 시 결제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고 본인에게 남은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조회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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